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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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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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확인 및 소득공제 처리 흐름도© 뉴스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확인 및 소득공제 처리 흐름도© 뉴스1
도서·공연비에 이어 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료도 연말정산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박물·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2월24일에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2항에 따른 것이다.

박물·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소득공제 혜택 대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규정된 박물관·미술관의 전시를 비롯해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및 입장권 등이다.

다만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1회성 교육·체험 비용만을 뜻하며 박물·미술관의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소득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월8일부터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포털’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사업자 총 243곳이 사업자로 접수(1일 기준)를 완료했다. 문체부는 7월 이후에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계기로 국민이 박물관·미술관을 더욱 활발하게 방문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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