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석 이상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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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공연법 개정 시행

객석이 500석 이상인 공연장은 앞으로 운영비용의 1% 이상을 안전관리에 써야 한다.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1000명 이상∼3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에는 공연비용의 1.15% 이상을, 예상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인 경우 1.21% 이상을 안전관리에 사용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연법 시행령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공연장과 공연 주체는 안전관리비 계상 내용을 담은 ‘재해대처 계획서’와 사후 증빙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안전관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시행령에는 500석 이상의 공연장과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면 안전 총괄 책임자 1명과 안전관리 담당자 1명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조직을 설치한 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총괄 책임자와 담당자는 2년마다 각각 4시간과 8시간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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