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원장 “바둑 알파고 대 이세돌, 회당 대국료 100억 이상 산정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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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11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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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 2연패한 가운데, 이번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 2연패한 가운데, 이번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원 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전문가로 한국정보법학회장을 지낸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11일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 2연패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구글은 대국료 1000억 원을 제시했어도 받아 들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계약을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알파고의 어마어마한 능력에 걸맞지 않은 계약이라는 것.

강 법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구단이 패배한 것은 전자계산기가 처음 나왔을 때 암산왕이 패한 것과 비슷하다”며 “고난도 바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렸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법원장은 “구글은 아마도 100억 원 또는 1000억 원의 대국료를 이 9단 측이 제시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며 “전문 법률가 집단과 IT전문가 집단이 이 계약에 개입해 한 회당 100억 원 이상 정도의 대국료를 산정했어야 하는 데 무조건 이긴다는 착각 아래 계약을 했다”고 꼬집었다.

강 법원장은 “저는 이 게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9단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에 한 표를 걸었다”고 소개했다.

강 법원장은 또한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알파고와 이세돌의 전투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는 개인적으로 엄격한 법적 의미의 사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번 계약 체결을 불공정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법원장은 “(이번 계약은)M60기관총을 가진 어른이 칼을 가진 어린이에게 전투 결투를 하자고 요구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하고 덥석받아 추락한 이세돌 측의 무지몽매함이 황당하지만 구글로서는 미리 무기를 다 알려주었기 때문에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점은 있지만, 구글로서는 수백만달러는 한강물에 물 한바가지 정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국은 승리할 경우 100만달러, 패할 경우 단순히 대국당 3000만원 부근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약에 사인했다는 것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며 “전문 법률가 집단과 IT(정보기술) 집단이 협업으로 참여해 적어도 한 회당 100억원 이상으로 대국료를 산정하고 성공대국 보수는 500억원 이상 요구했다 하더라도 구글은 응할 수 밖에 없는 계약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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