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경험 살려 민법학 새로 씁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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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퇴임 양창수 대법관
한양대 교수 임용뒤 집필 계획

“배석 판사로 3년간 근무하던 때는 그야말로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대법관으로 6년간 경험하면서 또다시 배우고 느낀 게 많습니다.”

민법학계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며 9월 7일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62·사진)이 퇴임 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로 임용된 뒤 민법 교과서 집필에 나선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9층 대법관실에서 만난 양 대법관은 담담한 표정으로 퇴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책상엔 기록들과 정리된 서류, 문서 꾸러미가 키 높이만큼 쌓여 있었다. 인사차 찾아오는 후임 법관들과 탁자에 놓인 꽃바구니 하나가 퇴임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퇴임 후 제자 교수들과 민법학 교과서를 새로 집필할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얻은 경험을 더해 풍부하고 깊은 이해가 담긴 민법 교과서를 새로 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국내에 깊은 이해가 담긴 교과서가 많지 않고,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실무 법관들이 민법 교과서에 대해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말했다.

양 대법관은 19일 대법관으로서 마지막 소부(小部·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재판부) 합의를 마쳤다. 그는 “사건을 처리하기에 바빴지만 대법관이 되기 전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형사와 행정 사건에도 많은 숙고를 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양 대법관이 한양대를 선택한 것은 그동안 한양대가 법학에 쏟은 노력과 정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양대는 로마법과 민법의 기초를 다진 인물인 베르너 플루메 교수가 2009년 타계한 뒤 유족들이 시장에 내놓은 장서 5000여 권을 2012년 사들였다. 당시 양 교수가 이 저서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설파했는데 한양대가 세계 각국 대학과 치열한 경쟁 끝에 플루메 교수 유족 측으로부터 저서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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