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문예 2010]동화 ‘신체 접촉 금지법 제3조’ 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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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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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 발상… 완성도-재미 갖춰

채인선 씨(왼쪽)와 김경연 씨
채인선 씨(왼쪽)와 김경연 씨
예년과 마찬가지로 응모작들은 크게 두 범주로 나뉘었다. 하나는 의인화한 동식물 또는 무생물의 눈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우화적 성격의 작품들이다. 이들은 너무도 익숙한 형태의 동화들로, 감상성과 날것의 교훈성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의 소소한 일상을 다루는 작품들로, 역시 너무나 익히 아는 상황이 전개되거나 미담으로 흐르기 일쑤였다. 심사위원들은 무엇보다도 여느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거나, 익숙한 것을 다른 각도에서 그려내는 새로운 눈을 기대하며 응모작들을 읽었다.

본심에서 논의한 작품은 비만 때문에 놀림거리가 된 도형이가 새로 전학 온 당당한 뚱보 친구를 보면서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발랄한 언어로 다룬 ‘하마가 통통통’, 아이들 스스로 팽이 학원을 만들어 어른들에게 작은 반란을 꾀하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학원’, 홈페이지 게시물의 형식으로 완벽한 친구를 만드는 마법의 약 제조법을 마지막 재치 있는 반전과 함께 보여주는 ‘완벽한 친구를 만드는 법’, 읽히지 못하고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의 눈으로 독서의 진정한 의미를 담아낸 ‘뭐! 내가 싫다고’, 세균 감염이 두려워 뽀뽀가 금지된 미래를 다룬 ‘신체 접촉 금지법 제3조’이다.

다섯 작품이 다 일정 수준의 완성도와 재미를 갖추고 있었으나, 이 가운데 발상이 가장 참신한 ‘신체 접촉 금지법 제3조’를 당선작으로 뽑았다.

김경연 아동문학평론가·채인선 동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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