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사용원칙 정부가 안지킨다”

  • 입력 2009년 10월 5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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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국어사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외국어를 남발하는 정부 부서와 지자체에 대한 경고, 페널티 제도, 한국어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등을 통해 정부가 나서서 한국어를 지키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라."

김중섭 경희대 국제교육원장은 "서울특별시의 `Hi Seoul', 부산광역시 `Dynamic Busan', 대구광역시 `Colorful Daegu', 광주광역시 `Tour Partner Gwangju', 대전광역시 `It's Daejeon', 인천광역시 `Clean Inchon' 등 지자체들이 영어로 이루어진 시정 모토를 버젓이 사용하는 등 국어 기본법에 어긋나는 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공문서에 한자 표기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6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세미나 `한글과 한국어의 세계화'에 발표할 자료의 일부를 5일 공개했다.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11조에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원장은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정부에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영어몰입교육이나 영어마을, 영어 원어민 교사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것처럼 한국어 우선 정책을 펼치며 영어를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어 관련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끌어갈 주체를 제대로 세워 정책적 지원 방향을 도출하고 한글 보급과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힘 있는 정책담당 부서가 신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례로 중국의 공자학원이 전 세계에 무섭게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강력한 지지 정책이 있었다는 것.

김 원장은 한국어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회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한국어 교육자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을 통한 한글학교 교사 대상의 네트워크 구축 △한국어 전문연구 인력양성 및 연구 지원 체계 구축 △외국인을 위한 한국 체험학습 내용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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