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독립운동가 62명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 입력 2009년 3월 19일 02시 53분


일제강점기 때 호적 등록을 거부해 지금까지 호적도 국적도 없는 ‘무적자(無籍者)’ 신분이었던 단재 신채호 선생(사진) 등 독립운동가들이 97년 만에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 오르게 됐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유원규)은 국가보훈처가 신채호 선생 등 독립운동가 62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해 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는 독립운동가는 서일(북로군정서), 안무(대한국민회), 윤기섭(임시정부) 선생 등이다.

지난달 6일 독립운동가가 호적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들의 국적과 호적이 회복될 길이 열렸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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