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건 소설과 만화 등의 주된 줄거리는 소재 내지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사건 전개 과정과 주요 사건 배경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인물간의 상호작용 역시 유사하다고 보기 힘들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출판사 등에 사건 소설을 배포했다는 2004년 7월 이전에 스포츠신문에 만화가 이미 게재되는 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만화 등이 소설에 의거해 제작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씨는 드라마와 만화 '쩐의 전쟁'이 자신의 소설 '증권가의 작전 세력들'(The Money War)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20일 드라마와 원작 만화의 방영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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