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정장 55사이즈 표시해도 되나

  • 입력 2007년 7월 3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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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평'과 '돈' 등 법정 계량 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계량 단위 사용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옷의 크기를 '인치' 단위로 표시하는 것은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행정 지도 대상이다.

그러나 여성용 정장에 '55', '66' 사이즈로 표시하거나 여성용 속옷인 브래지어에 'A컵', 'B컵'으로 표기하는 것을 행정 지도 대상으로 삼을 지에 대해서는 방침이 서지 않았다.

이들 단위가 비(非) 법정 단위이기는 하지만 여성용 정장과 속옷에는 키, 가슴둘레 등이 법정 단위인 '㎝'로 함께 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골프장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야드'나 볼링장에서 공의 무게를 표시하는 '파운드' 등은 법정 단위대로라면 각각 'm'와 'kg'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당분간 허용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위라는 이유다.

이밖에 에어컨의 냉방 범위를 비 법정 단위인 '평형'으로 표기하는 것은 안 되지만 텔레비전의 크기를 국제적인 관례를 따라 '인치'로 표시하는 것은 당장 금지되지 않는다.

산자부 측은 "집중 단속 대상인 '평'과 '돈'의 사용이 정착되면 관련 부처와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다른 단위 이용에 대한 방침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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