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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9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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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혜영 씨는 이상민 씨가 결혼 전인 2004년 초부터 이혼 전까지 22억여 원을 가로챘다며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이혜영 씨는 고소장에서 “이상민 씨가 결혼 전인 2003년 모바일 화보용으로 내게 누드사진을 찍을 것을 집요하게 강요한 뒤 계약금 5억 원과 이익금 3억 원을 가로챘다”며 “이 돈을 주택 전세금으로 쓴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 집은 1억 원만 주고 1년간 임차하고 내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혜영 씨는 “이상민 씨가 결혼 전 내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8000만 원짜리 볼보 승용차와 1억 원짜리 BMW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할부금을 갚지 않아 내 방송 출연료를 압류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혜영 씨는 “결혼 생활 중에도 이상민 씨가 나도 모르게 김모 씨에게 10억 원을 꾸면서 내 명의로 차용증명서를 쓰는 바람에 내가 대신 빚을 졌고 이 씨가 나와 동업관계에 있던 기획사에 동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8년간 교제 끝에 2004년 6월 결혼한 이들은 결혼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합의이혼했다.
경찰은 “이상민 씨가 이혜영 씨 외에도 최근 유모, 최모 씨 등에게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며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만 4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씨는 본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누드사진의 계약금 등을 (이혜영 씨가) 사업자금으로 준 것은 맞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민감한 프로젝트를 누가 강요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 씨는 “동업자금 3억 원은 이혜영 씨 몰래 쓴 것이 아니다”며 “자동차 할부금 1억8000만 원은 이혼 뒤 갚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혜영 씨가 최근 사업이 어려워지자 위기감에 나를 고소한 것 같다”며 “오해로 빚어진 일인 만큼 이 문제를 내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 달 이상민 씨를 불러 고소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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