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언론사 세무조사 일반기업과 동일원칙 적용"

  • 입력 2006년 7월 11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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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11일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일반기업과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13일로 예정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전 후보자는 또 론스타 등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에 대해 "내외국 자본의 차별없는 과세방침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과세한다는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제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해 나갈 방침"이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은 검찰수사와 금감위 공정위의 승인절차가 진행중 이므로 추후 매각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검토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삼성에버랜드 편법증여 논란과 관련, "편법 증여에 대한 엄정한 과세가 필요하지만 증여당시 과세근거가 미비한 경우에는 과세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전 후보자는 올 연말로 종료되는 55개 비과세 감면조항과 관련, "세법에 규정된 일몰시한을 엄격히 적용하고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 및 감면제도는 축소 및 폐지함으로써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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