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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7월 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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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악의적인 댓글이나 사진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는 콘텐츠가 늘어나는 만큼 불법 복제물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인터넷을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유일상·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장) 주최로 6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한국-중국-싱가포르 국제학술회의 ‘언론매체로서 인터넷의 법적 윤리적 책임’은 포털 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자리.
이승선 목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와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공동 발표문 ‘댓글의 문제점과 인터넷 언론매체의 책임’에서 판례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삭제 요청이 있고 △게시물에 의한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며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이 없음에도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 언론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시물이 공익성과 진실성이 있을 경우, 적절한 반론이 행사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수정 소송의 경우 법원은 황수정 측이 수차례에 걸쳐 삭제를 요청했다는 점이나 네이버 측에 파일 삭제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안효질 고려대 법대 교수는 발표문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타인 기사의 책임과 그 한계’에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문제의 특징으로 △불법 행위를 한 이용자를 일일이 적발하기 어렵고 △적발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이용자의 재력이 약해 △확인이 쉽고 재정 능력이 뛰어난 포털에 법적 책임을 지우려는 경향이 있다고 소개했다.
안 교수는 “포털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언론의 법적 규제와 책임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는 장용근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포털이 고의나 과실로 헤드라인 뉴스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올리는 경우 인터넷 신문에 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인터넷은 다른 매체보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더 크므로 이미 내재적으로도 명예 훼손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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