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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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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1심의위원회(도서·전자출판물 담당)는 13일 회의를 열어 최근 출간된 마 교수의 시집 ‘야하디 얄라숑’에 대해 상급기구인 소위원회에 ‘유해 출판물’로 판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야하디 얄라숑’에 실린 375편의 시는 동성애, 양성애, 근친상간, 시애(屍愛) 등의 성행위를 소재로 삼았다.
마 교수는 간행물윤리위의 조치에 대해 “이미 위헌 판결이 난 검열제도가 이름만 ‘심의’로 바뀐 채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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