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자신이 최대주주인 연예사 상대 가처분 신청

  • 입력 2006년 2월 24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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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35·사진) 씨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이 최대 주주인 연예기획사 ㈜더피온을 상대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 씨는 소장에서 “더피온이 내게 통보도 없이 다른 회사에 신주를 발행하기로 약정했다”며 “내가 일본에 있던 틈을 타 더피온 이사 3명이 주주들 명의의 신주인수 포기서를 위조해 실권처리하고 1만7000여 주를 B사에, 1만6000여 주를 W사에 신주로 발행하고 주식 대금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주주가 된 회사들은 ‘서태지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며 “선의의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서태지 브랜드’의 이미지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더피온은 서 씨 브랜드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서 씨가 이 회사 주식의 60%를 갖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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