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박이나 장사를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0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애완동물과 외출할 때는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매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물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도 가지고 다녀야 한다.
투견이나 개 경주 등 동물을 학대하는 도박 행위가 금지되고 살아 있는 곰의 쓸개즙을 채취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부 김창섭(金昌燮) 가축방역과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각 지자체장이 동물보호감시관을 선임해 동물학대 행위를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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