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칼럼/최병식]미술품 公認감정기구 절실하다

  • 입력 2005년 10월 11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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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켈란젤로는 큐피드를 조각해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 작품으로 속인 바 있다. 피카소는 “위조품이 맘에 들면 기꺼이 자필 서명을 하겠다”고 말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중국에서도 잘 만들어진 모사품이 고유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위작(僞作)들이 조직화되고 수법 또한 날로 발전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감정(鑑定) 시스템이 발달하게 된다.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서도 미술품의 진위 논란과 시비는 밝혀진 것만 해도 이미 수십 건에 이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천 점의 위작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판결이나 범인 체포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잊힐 만하면 불쑥 튀어나오는 위작 시비는 그동안 심심찮게 세간의 화제가 됐지만 그때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그림 진위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적지 않은 미술품 감정 전문가에게 직접 진위 감정을 의뢰했고, 위작이 대량 유통된 경로를 본격 수사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고발 대상이 된 작품 이외에도 위작으로 의심되는 그림 2740점의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해 그림을 압수한 것 등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이는 공권력이 위작 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 미술 시장에 새로운 국면 전개를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되새겨 봐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 먼저 감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미술 시장에서 감정은 ‘입장권’과 마찬가지다. 중상위 가격대의 작품 거래에서 감정은 반드시 거쳐야 할 기본 절차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거래자들은 유통 경로를 기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고 작가 역시 작품에 구체적인 흔적을 남겨 이후에도 자신의 작품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감정기구 및 감정가의 전문성 확보와 절차, 연구기능, 신원보증 등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근현대미술 분야의 감정 인력이 30명 내외에 불과하고 고미술까지 합쳐도 60명 정도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개별적인 감정이 가능한 경우는 5∼10명 전후로 전문가층이 너무 얇다. 감정기구도 현재 3개가 있지만 2개는 한국고미술협회, 한국화랑협회의 부설 기구로 독립 기구는 아니다. 프랑스는 예술품감정유럽조합 전국감정인단체연합 등 20여 개의 감정기구를 보유하고 있고, 1000여 명의 전문가가 장르와 시대, 작가별로 전문 영역을 감정하고 있으며, 딜러 및 소장자들과 긴밀히 연계하고 있어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은 보석이나 토지 등 전 감정 분야를 다루는 기구인 미국감정재단(AF)이 있으며, 윤리강령을 강조하고 교육과 감정 원칙을 체계화하고 있다.

감정은 안목감정과 과학감정, 소장경로를 참조하는 자료감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전문적인 기자재를 사용해 종이나 물감 등 재료를 분석하고 작가의 서명을 살펴보는 과학감정의 경우 미술품 감정기구와의 연계가 탄탄하지 못해 이해 당사자가 감정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1997년 문을 연 후 1만8000회 이상의 테스트를 해 온 영국의 옥스퍼드감정회사 같은 본격적인 기구를 설립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나온다.

미술 시장의 안전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갤러리와 경매시장 등에서 안전장치를 견고하게 구축해야만 미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정부에서 미술품 감정기구와 전문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지원을 한다면 지금이 미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다.

최병식 경희대 교수·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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