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학회 “인터넷상 글-사진 저작권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입력 2005년 3월 24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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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학과의 홈페이지 배경화면에는 우리 회사가 고유하게 창작한 사진 ○○장이 실려 있습니다. 그대로 무단 사용하실 경우 고소당할 수 있으니 합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 Y대 대학원의 조교 A 씨는 학과 홈페이지를 만든 지 6개월 만에 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전문업체로부터 이런 내용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인터넷상 저작물의 안전한 사용=앞으로는 누구의 저작물인지 모르고 인터넷상의 글이나 사진을 함부로 사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게 된다.

한국정보법학회(회장 황찬현·黃贊鉉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인터넷 저작물의 사용 계약이나 사용 허락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저작물 이용 약관을 누리꾼(네티즌)들에게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글이나 사진 등의 저작권은 그것을 처음 만든 사람이 갖는다. 따라서 누리꾼들이 별다른 표시가 없는 인터넷상의 글이나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옮겨오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러나 누리꾼들이 실제로 인터넷상 저작물들의 저작권자를 찾아 사용 허락을 받기는 어렵다. 누가 쓴 글인지, 누가 찍은 사진인지 표시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용하나=누리꾼들이 다른 누리꾼들에게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올려놓은 자신의 글이나 사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 한국정보법학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ww.creativecommons.or.kr)에 접속해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 약관을 작성해야 한다.

누리꾼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작자를 표시한다’ ‘비영리 목적 사용만 허락한다’ ‘저작물 수정을 금지한다’ ‘저작물 일부 수정은 허락한다’는 등 네 가지 조건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조합해 자신만의 저작물 이용약관을 작성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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