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늦게 배달되면 2005년부터 배상

  • 입력 2004년 11월 22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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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등기우편물이 늦게 배달되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2일 등기우편물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시한 우편법 개정안을 최근 마련해 국회 법안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포 등 일부 우편물이 분실될 경우 40만원 한도 안에서 배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등기우편물 지연 배달에 대한 배상 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등기우편물 지연배달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배상을 청구하면 우편요금과 수수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연 배달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통부 관계자는 “기록관리가 가능하지 않은 일반우편물은 지연 배달에 따른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만큼 등기우편물의 배상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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