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2일 등기우편물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시한 우편법 개정안을 최근 마련해 국회 법안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포 등 일부 우편물이 분실될 경우 40만원 한도 안에서 배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등기우편물 지연 배달에 대한 배상 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등기우편물 지연배달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배상을 청구하면 우편요금과 수수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연 배달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통부 관계자는 “기록관리가 가능하지 않은 일반우편물은 지연 배달에 따른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만큼 등기우편물의 배상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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