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발전委 구성 결의안 채택

  • 입력 2004년 8월 23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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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3일 상임중앙위원회를 열어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언론발전위원회(언발위)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언발위의 구성 방법, 활동 기간, 예산 등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언발위는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설치되며, 언론계(3명) 학계(4명) 법조계(2명) 시민단체(3명) 국회의원(3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언발위 산하에 신문과 방송 분야 각각 10명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언발위의 활동 기간은 정기국회 개시일인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열린우리당은 이 기간 중 언론개혁 방안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법을 손질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언발위가 다룰 주요 사안으로 신문의 경우 △신문시장 정상화 △여론 독과점 해소 △편집권의 자유와 독립 △실질적인 언론피해 구제 방안 △후진적인 유통구조 개선 △인터넷 언론의 활성화 등을 꼽았다. 방송 분야에서는 △공영성 확보 방안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따른 대응 방안 △방송의 균형발전 방안 △시청자 주권확보 방안 등을 주로 다루기로 했다.

신문의 소유구조 및 방송의 지분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은 결의안의 주요 내용에는 빠져 있으나, ‘결의안 제안 이유서’에는 주요 문제점으로 명시돼 있다. 열린우리당은 제안 이유서에서 언론의 질적 발전과 자율성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이들 사안을 적시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혀, 실질적으로는 주요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경우 신문사 대주주의 소유지분 제한 문제와 MBC 주요 주주인 정수장학회 문제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언발위 예산으로는 언발위원 및 전문위원 수당과 조사 연구비, 간담회 비용 등으로 3개월 동안 모두 9000만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언발위가 여권 및 시민단체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언론개혁 방안과 궤를 같이 하면서 운영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구성 단계에서부터 한나라당 등 야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은 “여권이 언발위를 통해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면 극렬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발전위원회 구성시 논의될 현안 및 쟁점
현안논란 및 쟁점 사항
신문 관련 법안 여권에서는 현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을 대체하는 신문법(가칭) 제정을 추진. 한나라당 및 일각에서는 반대 또는 유보적 입장
신문사 소유지분 한도여권에서는 개인(특수관계인 포함)의 지분 한도를 30% 이하로 제한할 것을 검토. 일각에서는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 있다며 반대
시장 지배적신문사업자 규정여권에서는 1개 신문의 발행 부수가 전국의 30% 이상, 3개 신문의 발행부수가 전국의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방안 검토 중. 일각에서는 방송의 독과점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 제기
공동배달제 지원여권에서는 신문유통공사 설립 추진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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