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오적 이근택의 兄 손자도 땅소송

  • 입력 2004년 6월 11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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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오적 이근택(李根澤·1865∼1919)의 친형 이근호(李根澔·1860∼1923)의 손자가 일제 때 취득한 조부의 땅을 되찾겠다며 경기 오산시와 충북 음성군 등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근호의 손자 이모씨(81)는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 오산시 궐동 12필지와 은계동 1필지,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6필지 등 2100여평에 대해 수원지법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냈다.

오산과 안성 땅은 시가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미등기 상태였다가 1995년 국가에 귀속됐다.

이씨는 소장에서 “조부 이근호는 1911년 7월과 8월 경기 수원군 성호면(현 오산시) 일대의 땅을 취득했다”며 “조부나 상속인들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씨는 조선총독부 발행 토지조사부와 호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씨는 같은 취지로 경기 화성시 동탄면 등 1000여평과 충북 음성군 감곡면 100여평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올해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유지 관리는 토지 소재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소송 업무 역시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씨가 이근호의 손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근호가 일제 때 남작 작위를 받았으며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이씨의 조부가 이근택의 형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을사오적 이근택은 1905년 군부대신으로 을사조약 체결에 앞장섰으며 형 이근호는 경기도 관찰사와 법부대신 등을 역임하며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

한편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파 후손들도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친일파 후손의 재산권 소송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산=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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