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광고 보낼땐 수신자 사전동의 얻어야

  • 입력 2003년 10월 9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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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부터 가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 광고를 보낼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내년부터 스팸SMS 발송자는 최소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약관으로, 내년 중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스팸SMS 발송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SMS 광고는 ‘광고’ 표기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보낼 수 있었으며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발송이 금지되는 ‘옵트 아웃(OPT-OUT)’ 방식이었다. 그러나 11월부터는 사전동의 없이는 광고메일을 보낼 수 없는 ‘옵트 인(OPT-IN)’ 방식이 도입되는 것이다.

정통부는 ‘옵트 인’을 준수하는 광고 SMS라 할지라도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는 발송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030, 060 등 컴퓨터를 이용한 폰팅 등 불건전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법 스팸 발송에 준하는 처벌을 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e메일의 ‘옵트 인’ 도입도 서두르기로 했다. 정보이용보호과 김남철 사무관은 “현재 스팸메일 발송업체들은 대부분 서버를 해외에 두고 법망을 피해가고 있어 당장 ‘옵트 인’을 도입할 경우 국내 사업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국제 공조체제 확립 등 ‘옵트 인’ 도입 기반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SMS 옵트 인’ 도입으로 인해 당장 관련업계는 타격을 입을 전망. 이동통신사의 법인 SMS 계약 실적이 떨어짐에 따라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계약을 대행해주는 허브사업자, 030, 060망을 빌려주는 기간통신사업자들도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권혜진기자 hjkwon@donga.com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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