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문독자 78% 경품-무가지 받아”공정委 조사

  • 입력 2003년 10월 7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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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7월 이후 새로 신문을 구독한 독자의 77.5%가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발표했다.

또 전체 신규 독자의 63%는 신문판매고시(告示)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신문시장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여론조사기관인 중앙리서치에 의뢰해 8월 18일부터 3주간 전국의 신문 구독자 2510명과 서울 및 광역시에 있는 신문 지국장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문고시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경품을 제공받은 신규 구독자의 비율은 고시가 시행된 2000년 7월 이전 1년간은 50%였지만 그 뒤 1년 동안에는 65%로 늘었다.

특히 공정위가 직접 신문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신문고시가 개정된 올해 5월 27일을 기점으로 보면 그 이전에는 한도 초과 경품 제공비율이 64%였지만 그 이후에는 74.1%로 증가했다는 것.

한편 조사를 맡은 중앙리서치는 “구독자 조사 결과의 표본오차는 ±2.19%이고 신뢰 수준은 95%”라며 “다만 지국 조사는 조사 여건을 감안해 130개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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