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돈 나의 인생]위자료 1억원이면…

  • 입력 2003년 10월 1일 17시 10분


이혼 이후의 홀로서기 승패는 사회활동을 통한 수입 확보와 재산관리에서 결정된다.

일단 안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은 소자본 창업이나 재취업 교육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스스로에게 투자하고 남은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 하는 것. 수익률이 높은 투자는 위험이 크지만 마이너스금리 시대에 이를 마냥 예금 계좌에 묻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은행 분당지점장으로 일하는 이건홍 재무설계사(CFP)는 “여성들이 의욕에 비해 제대로 된 투자 정보가 크게 부족해 제대로 돈 관리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수익 고위험’의 논리와 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를 통한 분산 투자 전략 등을 먼저 익힐 것을 권했다.

이혼 여성이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위자료는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확정금리 상품인 특판 정기예금, 특정금전신탁, 부동산투자신탁 등에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하다.

원금을 지키면서도 다소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원금보존형 펀드가 있다. 증권사 등에서 나오는 각종 주가연계증권(ELS)은 채권에 대부분을 투자하고 채권 이자 범위에서만 주식에 투자해 원금을 날릴 위험이 적다.

창업자금으로 쓰일 돈을 일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이나 머니마켓펀드(MMF)형 특정금전신탁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MMF형 특정금전신탁은 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 4.3%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기적인 소득이 확보된 상태라면 최근의 재테크 흐름에 따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업종 회복세를 타는 주식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것.

경기 회복세에 위자료가 1억원이라면 20%는 주식형 상품, 3000만원은 부동산 투자신탁, 5000만원은 특판 정기예금 등으로 나눠 투자해 볼 수 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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