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탈 국보불상 이미 처분된 듯

  • 입력 2003년 5월 25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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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박물관 국보 강탈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 공주경찰서는 25일 강탈된 문제의 문화재를 넘겨받아 처분한 혐의로 임모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18일 골동품상 A씨(36)를 찾아가 국보 불상 등 공주박물관 강탈 문화재 4점을 내놓으며 처분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뒤 다시 박모씨에게 처분한 혐의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조사한 결과 임씨가 범행 전날과 범행 직후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공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임씨는 “골동품’을 A씨에게 처분하려 한 것은 사실이나 국립공주박물관 강탈 문화재는 아니다”며 국보 강탈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또 골동품을 자신에게 넘긴 인물과 박씨의 정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24일 이미 검거한 오모(36), 황모씨(44) 등 2명의 용의자에 대해 특수강도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오씨는 다방업을 하다 실패해 빚더미에 오르자 교도소에서 알게 된 황씨의 제의로 이달 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문화재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23일자로 국립공주박물관 곽동석 관장(46)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전보 조치하고 후임에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관 손명조씨(41)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공주=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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