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징계승려 대사면 추진…승적 박탈자 포함 검토

  • 입력 2003년 4월 10일 18시 52분


불교 조계종은 다음달 8일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1962년 통합 종단 출범 이후 각종 분규로 인해 징계를 받았던 승려들에 대해 대사면을 단행한다.

조계종 사면복권검토위원회(위원장 법등 스님)는 10일 “멸빈자(승적 영구박탈) 20여명을 포함해 징계를 받은 200여명을 구제할 방침”이라며 “결혼 등으로 계율상 비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거나 재산을 탕진한 자, 파렴치범 등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1998년 종단 분규로 인한 징계자 가운데 종단에 계속 항명한 승려는 교계 언론 등을 통해 공개 참회해야 한다는 단서도 덧붙였다.

조계종은 이에 따라 11일자 불교신문에 총무원장 명의로 사면을 원하는 승려의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를 게재했다.

법장 총무원장은 이른 시일 안에 멸빈자의 사면을 금지한 종헌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정보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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