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KBS사장 임명前 국회동의 추진

  • 입력 2003년 4월 4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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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언론대책특위 위원들이 4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경모기자
한나라당 언론대책특위 위원들이 4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경모기자
한나라당은 4일 KBS 사장 인선 논란을 계기로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언론대책특위 고흥길(高興吉) 간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뒤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는 이번 파동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을 KBS 사장에 내려꽂는 밀실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KBS 이사회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9인에서 7인으로 줄이고 추천방식도 대통령이 1인(현행 3인), 국회가 6인을 추천하되 한 교섭단체가 3인을 초과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키로 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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