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시장 직접제재 근거마련…이르면 月內 개정

  • 입력 2003년 3월 3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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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3월 중 공권력이 신문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신문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문협회가 우선 제재하도록 규정한 신문고시 11조를 바꿔 정부가 직접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4월부터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신문사를 직접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신문협회의 우선처리 조항을 없애면 공정위가 중요한 위반행위를 직접 제재하고 신문협회는 가벼운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문고시 11조는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단체가 ‘우선적으로 동 규약을 처리한다’에서 ‘동 규약을 적용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로 바뀔 전망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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