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혼 신고때 증인 없어도 된다

  • 입력 2003년 2월 11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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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혼인과 이혼 신고 때 증인을 세우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이사한 뒤 3일 안에 통·반장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토록 한 전입신고 사후확인제도도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실제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자체들의 건의에 따라 이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호적법 제32조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혼인신고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성인인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 아내의 호적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해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민원담당 직원이 증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심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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