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大 종교 外 성직자 군종장교 허용

  • 입력 2002년 11월 25일 18시 21분


목사 신부 승려 외에 다른 종교의 성직자도 군종(軍宗)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원불교가 중심이 돼 마련해, 이달 초 정기국회를 통과한 병역법 등 개정안(장영달 의원 대표 발의)은 군종 장교의 편입 대상을 기존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목사, 신부 또는 승려’를 포함,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종 장교 운영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자질심사에 나설 예정이고 군 신자가 2만명 이상인 종교에 군종 장교를 허용토록 한 규정의 손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 군종실에 따르면 2001년 12월 기준 군내 신자 수는 기독교 32만여명, 불교 15만5000여명, 천주교 9만1000여명 등이며 군종 장교의 수는 기독교 286명, 불교 123명, 천주교 81명이다.법안 개정을 주도한 원불교측은 “우선적으로 논산훈련소와 육군사관학교, 부사관학교 등 3곳에 군종 장교를 두고 싶다는 뜻을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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