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천연두 등 법정전염병 지정

  • 입력 2002년 5월 15일 18시 42분


보건복지부는 생물 테러에 대비해 두창(천연두)과 보툴리누스중독증 등을 제4종 법정 전염병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키로 했다.

두창과 보툴리누스중독증은 93년 12월 국내에서 발생 가능성이 없어 1종 전염병에서 제외됐으나 지난해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생물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제기돼 이번에 4종 전염병으로 추가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병원체 분리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에볼라열 병원체인 에볼라 바이러스, 두창 병원체인 베리올라 바이러스, 보툴리누스중독증의 병원체인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늄 등을 추가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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