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정현/재혼녀 자식-양자,양부의 姓 따르게…

  • 입력 2002년 2월 21일 18시 15분


성(姓)은 혈족표시를 위해 나타난 것이다. 현재 재혼 여성에게 딸린 전 남편의 소생인 자녀의 성 문제로 시비가 많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양자로 가는 자식이라도 본래의 성을 바꿀 수는 없다고 돼 있다. 여성 단체에서는 이런 부당함을 호소하며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현재 우리만이 아니라 서양 여러 나라에서도 성의 목적이 혈족 표시이고 그 표시가 남자의 씨앗에서 계속되는 것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다. 최근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성도 함께 따를 수 있게 하자는 사회적 운동도 있다. 그러나 성은 아무 것이나 붙일 수 있는 액세서리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껏 이어져 온 성의 전통을 변경한다는 것은 역사를 단절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재혼한 여자의 자식이거나 양자로 들어간 자식의 경우 그 양부의 성으로 바꿔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 경우 양부의 성을 취하는 것이 성의 취지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된다. 자기 핏줄 유지에는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남의 자식을 데려와 잇게 하는 경우가 예로부터 있었다. 그 때도 마찬가지로 남자의 성을 따르게 했다. 단 어머니가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 때 자식은 전 남편의 성을 그대로 갖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성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성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귀히 여기는 것은 민족성 유지의 근본이 된다.

김정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남북씨족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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