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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4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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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5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는 재판으로 받아낸 하자보수비로 지난 여름 완벽히 수리, 집값이 오르고 주민 유대도 돈독해지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주민들은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음에도 ‘원천적으로 부실시공되었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했다’는 점을 찾아내 승소할 수 있었다.
하자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안전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해 주민들이 너나 없이 불편한 점이나 하자를 찾아 나선 것이다.
당시 관리소장인 강성규씨(41)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의견을 모은 뒤에는 급속도로 일이 추진돼 좋은 결실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난방배관에는 규격제품이 사용되지 않았고 5겹이어야 할 독서실 외벽은 3겹에 불과했다.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조절기는 불량품으로 입주하자마자 고장나 버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하자가 아니라 애초 시공부터 잘못되었던 점을 찾아낸 것이 승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올 초 하자보수가 시작되면서 집값도 주변보다 크게 올랐으며 지금도 상승세가 멈추지 않아 33평형이 1억9000만원을 호가한다. 하자보수 승소는 또한 주민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윗집에서 물이 샌다고 다툴 일이 없는 데다 하자보수비용으로 정원과 휴식공간을 확충해 공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자보수를 마친 6월10일에는 신도시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마을잔치’도 열어 소송과정 노고를 서로 위로하기도 했다. 소송 당시 부녀회장이었던 장세은(張世恩·42·여)씨는 “이제는 어느 단지와 비교해도 깔끔하고 안전한 아파트가 되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특별취재팀>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