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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31일 2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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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 김창성(金昌星) 경총 회장, 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정부가 연내 주5일근무제 입법 강행 방침을 세운 것은 노사정 합의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경총 김 회장은 노사정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단독 입법으로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정부의 강행 방침은 노사정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총 이 위원장도 “정부로서는 조기 시행으로 고용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성급한 강행은 국론 분열을 낳는다”며 노사정위 합의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노사정위를 제쳐놓는 것이 아니며 연내 입법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8월 말까지 합의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장영철(張永喆) 위원장은 “정부의 강행 발표 후 노사정위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뜻은 노사정위가 빨리 합의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수(安榮秀)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노사 합의가 안된 부분은 공익위원 안을 첨부해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최종 합의문에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기존 임금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을 명문화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휴를 무급화하면서 발생하는 임금 손실을 보전한다는 내용은 법에 명시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분 보전은 행정지도를 통해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이날 △체신 부문 인력 계획과 관련해 올해 이후 당초 3756명 감축에서 998명 감축으로 수정하고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훈련을 기업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신홍(申弘) 근로시간특위 위원장은 경과 보고에서 “근로시간 단축 일정과 연월차 및 생리휴가 개선 방안은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견이 좁혀진 내용은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시행 유예기간을 두며 △연월차 휴가를 통합하고 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초과근로시간 한도 및 임금 할증률은 현행을 유지하며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