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미국 '장기기증 세감면' 공방

  • 입력 2001년 6월 14일 18시 57분


▼찬성/장기 태부족…매일 13명 목숨 잃어▼

우리는 장기기증을 약속하고 죽은 사람의 재산 상속자들에게 연방 소득세를 1만달러 공제해주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놓았다. 현재 장기부족으로 인해 매일 13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장기부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만달러가 부자들에게는 그리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가난한 사람들만 장기기증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부자들이라고 해서 돈을 절약하는 것을 마다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장기를 갖고 있으므로,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굳이 따질 필요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들이 장기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기증을 약속한 환자의 치료를 소홀히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러 환자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인 데다가, 우리의 법안이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어떤 재정적 혜택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임스 한센 하원의원(공화당)

▼반대/미리 안밝힌 뇌사자 제외는 모순▼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은 죽어 가는 사람이 죽기 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만 유족들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기증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은 뇌사자들이다. 이들은 어떤 사고나 갑작스러운 질병에 의해 뇌사상태에 빠지기 전에는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장기기증 여부에 대해 어떤 의사도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어떤 장기가 세금혜택의 대상이 되는가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심장, 허파, 콩팥은 혜택의 대상이 되고, 각막이나 피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1만달러라는 금액도 문제이다. 이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돈일 수 있지만, 부자들에게는 하찮은 금액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장기기증의 압박을 더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후 그의 장기를 기증하면서 위안을 얻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기기증에 세금혜택이라는 꼬리표가 달라붙어도 가족들이 똑같이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한다.

펠리시아 콘 박사(전국 조사위원회)

(http://www.nytimes.com/2001/06/12/health/12P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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