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비자피해구제 강화

  • 입력 2001년 4월 12일 18시 37분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도 소비자들을 제대로 ‘대접’하게 된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수도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물어야 하는 연체이자의 금리를 현행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또 우편물이 분실됐을 때의 손해배상 금액이 현재 너무 낮다고 보고 등기 우편물은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소포 우편물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배상액을 높일 방침이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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