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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6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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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이날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연세대 발전을 위한 기여 우대제 실시 계획안’을 발송하고 사회 기여자에 대한 특별전형의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34조2항과 정원외 입학 관련 규정인 29조2항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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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계획안에서 “특별전형 범위를 농어촌지역 학생과 외국인 등 8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29조2항에 ‘국가 및 사회발전 또는 당해 대학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의 직계자손’이라는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시행령 34조2항에는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있어 기여 우대제는 현행법을 확대 해석하면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합리적인 입학전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기여 우대제가 돈으로 입학 자격을 사는 ‘기부금 입학제’와 엄격히 구별된다고 강조하고 일부 사립대들도 대학의 재정 여건상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여 우대제가 국민 정서상 시기상조이며 ‘기여’의 정도에 따라 대학이 서열화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