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최근 일부 노래방 기기 제작사들이 가요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채 영상 반주기를 제작 시판하고 있다며 노래방기기산업협의회가 신청한 최신 히트곡 사용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성모의 ‘다음 사람에게’, 유승준의 ‘어제 오늘 그리고’, 홍경민의 ‘다시 한번만’ 등 최신 히트곡은 1, 2월에는 노래방 기기에 실을 수 없게 됐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이달초 저작권 침해 사례가 심한 일부 노래방 기기 회사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데 이어 조만간 제조 판매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래방기기산업협의회는 “저작권협회나 작곡가들이 이중 삼중으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 종로 C 노래방의 주인 김모씨는 “최신곡을 찾는 팬들이 많지만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고 영업 손실도 적지 않다”며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라고 말했다.
<허엽기자>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