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중앙로 진출하려면]텃세, 인맥, 현장수련 필수

  • 입력 2000년 12월 13일 19시 23분


천정부지의 권리금과 함께 명동 중앙로 일대의 노점상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입성’할 수 있다. 돈만 있다고 이곳에 노점을 차릴 수는 없는 것이다.

우선 충분한 자본력과 함께 명동일대에서 10년 이상의 노점상 경력에 ‘줄’을 댈 수 있는 끈끈한 인맥을 갖춰야 한다. 일단 ‘자격’이 갖춰지면 상가번영회와 노점상연합회로부터 희망업종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특히 ‘신참’이 업종을 고를 때는 기존 노점상들의 ‘상권’을 잠식하지 않는 것이 필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노점상들의 ‘묵시적 동의’. 1년째 액세서리 노점을 하고 있는 이모씨(34)는 “설령 권리금을 주고 어렵사리 자리를 구했다 하더라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텃세’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이 힘들다”며 “때문에 처음 1∼2년간은 기존 상인 밑에서 ‘현장경험’을 쌓는 ‘수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얼마전 중앙로 일대에서 ‘통과의례’를 거치지 않고 호떡노점을 차렸던 이모씨(43)는 장사를 시작한 지 반나절도 안돼 인근 노점상들에 의해 ‘퇴출’됐다. 이씨는 “노점을 하는 선배를 믿고 무작정 장사를 시작한 것이 화근이었다”며 “그런데도 외부 노점상이 ‘황금상권’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게릴라식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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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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