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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1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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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시행령은 현재 고교 2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2학년도부터 국공립대와 사립대에 논술고사를 제외한 지필고사 시행을 금지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행정지도를 통해 사립대에 대해 지필고사 시행을 규제했으나 일부 사립대가 지필고사 형태의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 법으로 이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필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삭감,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장학금 지급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특차모집이 폐지돼 수시 특차 정시 추가모집 등 4가지의 모집 형태가 수시와 정시모집으로 이원화되고 수시모집에 합격해 등록하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입학연도 1년 전 발표하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1년6개월 전에 발표해 수험생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2002학년도 입시요강을 다음달까지 발표하도록 대학에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사학위 졸업자의 교육대학 편입학 비율을 입학 정원의 5%에서 20%로 늘리고 대학간 학점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한도를 졸업학점의 25%에서 50%로 확대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