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한다고 가까이서 총쏘면 잘못" 대법, 배상판결

  • 입력 2000년 11월 6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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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단지 달아난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에게 근접거리에서 총기를 발사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6일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진 박모씨 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박씨 유족에게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의 무기사용은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위험성이 큰 만큼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박씨가 도주 당시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등 거칠게 저항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실탄을 발사할 정도로 급박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의 유족은 지난해 9월 성폭행한 혐의로 쫓기던 박씨가 10m 정도의 근접거리에서 서울 노량진경찰서 소속 김모 경장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지자 소송을 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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