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측이 거부해도 치료필요한 검사는 해야" 법원 판결

  • 입력 2000년 8월 31일 18시 35분


의사가 적극적으로 진료행위를 하지 않아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면 병원측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환자가족이 치료에 필요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의사에게 ‘적극적 설득’의 책임까지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부장판사)는 31일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A씨(34·여)의 가족들이 K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A씨와 가족에게 8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A씨에게 뇌 컴퓨터단층(CT)촬영 검사를 권유했으나 가족들이 이를 거부하자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오진(誤診)할 수 있다는 등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필요한 검사를 시도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98년 뇌출혈을 일으켜 K병원에 입원했으나 가족들이 뇌 CT촬영 대신 다른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해 MRI검사만을 받은 뒤 수술시기를 놓쳐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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