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취업 완전금지…취직인허증 제도 강화키로

  • 입력 2000년 7월 9일 18시 21분


13세 미만 연소자의 취업이 완전 금지된다. 노동부는 현행 ‘15세 미만’으로 돼 있는 취직 인허증 발급 대상 연령을 ‘13세 이상 15세 미만’으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가 취직인허증 제도를 강화키로 한 것은 올들어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 138호 협약이 13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가벼운 노동이라도 취업을 불허한데 따른 보완 조치. 노동부는 취직 인허증 발급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빠르면 이달중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일정 연령 이하의 연소자가 취업할 경우 보호자 서명이 있는 노동부장관의 취직 인허증을 갖추도록 돼 있다. 즉 15세 미만이어도 취직인허증을 갖고 있으면 취업이 가능했던 것.

노동부는 “올초 각 지방노동관서에 업무처리지침서를 내려보내 13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하지 말도록 지시한데 이어 법률적으로 이를 명문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직 인허증이 없는 15세 미만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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