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대금도 인터넷으로…1일부터 전국서 납부가능

  • 입력 2000년 6월 30일 19시 28분


1일부터는 모든 지로대금을 인터넷으로 낼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지로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국 3만3000여개 모든 업체의 지로 대금을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낼 수 있는 ‘인터넷지로 납부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지로 납부’는 3월말 금융결제원에 의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됐으나 요금청구업체가 금융결제원에 인터넷지로 이용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일부터는 지로발급 업체의 금융결제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납부가 가능해진 것.

인터넷지로로 납부하려면 우선 인터넷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에서 개인 ID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납부 때마다 지로번호 금액 결제계좌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결제는 기업 국민 주택 한미 서울 대구 부산 경남 제주 전북은행과 농협 축협 등 12개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은 인터넷지로납부 제도가 정착될 경우 지로용지 지로발송 등으로 지출되는 연간 3000여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