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총독부 문서로 문화재 반화 증거삼자" 학계 제기

  • 입력 2000년 6월 19일 19시 12분


조선총독부 박물관 문서를 과거 일제에 의해 유출된 우리 문화재를 반환받기 위한 증거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김도형씨(동국대 강사·기록관리학)는 최근 국가기록연구원 월례발표회에서 ‘일제하 총독부 박물관 문서와 관리체계’ 논문을 통해 이렇게 제안했다. 여기서 김씨는 “총독부 박물관 문서는 당시 국내에 존재했으나 현재 일본에 보관된 문화재 다수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법적 증거물이 된다”고 밝혔다.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학무국(교육부) 소속으로 1915년12월부터 1945년까지 조선의 문화유적 및 유물을 관장하는 최고 기관이다. 여기에서 작성된 문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실에서 보관 중이며 캐비넷 6개 분량에 이른다. 해방후 방치돼오다 1996, 97년 일차로 목록이 간행됐고 현재 번역작업 중이다.

박물관 문서 중 관심을 끄는 것은 ‘발견문서’와 ‘진열문서’다. ‘발견문서’에는 발굴 발견되거나 압수된 유물들을 알 수 있고, ‘진열문서’에는 박물관 소장 문화재의 목록이 들어 있다.

김씨는 “일반문화재와 함께 석기 석검 토기 청동기 등 선사유물의 내역이 포함돼 있다”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보관 중인 문화재와의 대조를 통해 망실품을 확인하고 문화재 유물 반환에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정훈기자>diga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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