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구입 10일내 취소 가능…내년부터 철회시한 연장

  • 입력 2000년 6월 11일 18시 30분


할부로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시한이 현행 7일에서 내년부터는 10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할부계약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최저금액도 현행 2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정도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이런 내용으로 바꿔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할부 구입 계약을 철회하려면 계약서나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런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규정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 비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문판매는 10일 이내, 다단계판매는 2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정위는 또 할부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결제액이 2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현금결제와 비슷한 10만원선으로 낮출 방침이다. 할부업체들은 그동안 신용카드 결제를 철회할 경우 카드회사와 가맹점간의 대금정산과 수수료 문제 등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현금결제보다 철회조건을 까다롭게 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용카드 사용이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현금결제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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