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택시 불법영업 3차례 적발땐 자격취소

  • 입력 2000년 6월 4일 19시 39분


건설교통부는 5일부터 1개월간 김포공항에서의 택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올 하반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외국인에 대한 부당요금 징수와 승차거부 등 택시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한달간을 ‘공항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에 들어간다.

공항 승차장에서는 단속요원이 외국인에게 차량번호와 승차일시 등을 적은 택시이용안내서 겸 불법행위신고서를 나눠주고 하차장에서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단속요원이 즉석에서 불법행위 여부를 신고받아 관할 관청에 통보하게 된다.

불법행위가 1차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 2차례 적발 땐 운전자격정지 30일, 3차례 이상이면 운전자격 취소 및 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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