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대책]집단휴진땐 보건소등 종일 운영

  • 입력 2000년 6월 1일 19시 41분


정부는 7월부터 실시하는 의약분업에 대해 의료계가 계속 반대하면서 집단 폐업이나 휴진을 강행할 경우 대형 병원, 국공립 병원, 보건소를 24시간 운영해 국민불편을 줄일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응급병원으로 지정된 470개 병원 △국공립 병원(63곳) △보건소(243곳) 보건지소(1271곳) 보건진료소(1911곳) 등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이달중 환자가 병의원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고 약국을 찾아가 약을 제조받는 의약분업의 전 과정을 모의테스트해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모의테스트는 7∼10일 대형병원(서울), 중소병원(경기 안산), 의원(경기 군포), 보건소(충북 옥천)에서 환자 동의아래 실시된다. 한편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부터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의약분업 비상추진본부’를 운영, 의료계가 의약분업에 동참하도록 최대한 설득하되 집단행동시 고발조치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차장관은 의약분업이 지난해 의사 약사 시민단체의 합의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실시하되 시행초기 6개월간 나타나는 문제점과 의료계 요구를 분석해서 의보수가 인상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비상추진본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시 적용할 법률을 검토중인데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단체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고 소비자보호법은 보건의료 사업자가 서로 담합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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