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금지규정에 국가상대 2억원 청구소송

  • 입력 2000년 5월 29일 19시 27분


'법인 약국'은 '불법'으로 봐야 하는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의 관련조항(16조)에 대해 '약사는 개인 명의로만 약국을 운영할 수 있고 법인으로는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약국을 운영중인 강정화(姜晶華·40)씨는 29일 약사법 조항과 식약청의 유권해석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으며 곧 헌법소원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식약청이 최근 '법인 약국은 불법이므로 약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전국 제약회사에 경고조치해 영업을 못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강씨는 또 식약청이 제약회사들에 한 경고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강씨는 소장에서 "본격적인 의약분업을 앞두고 다양한 종류의 약품을 시민들에게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사들이 모여 만든 약국 법인이 필수적"이라며 "식약청은 이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약사법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약사법 16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했고 35조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사고 팔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를 근거로 "약국 개설자는 자연인(自然人)인 약사 또는 한약사여야 하므로 주식회사 등 법인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최근 법인 약국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전국적으로 40여개이던 법인 약국은 6,7개로 줄었다.

강씨는 그러나 "이 조항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운영해 생기는 폐단을 막자는 취지이므로 약사들이 모여 법인을 만드는 것까지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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