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휴대전화 단속 광주서도 17일부터 실시

  • 입력 2000년 4월 13일 20시 34분


부산시가 최근 버스와 택시 운전사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행위 단속에 나선 데 이어 광주시도 17일부터 대중교통 운전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3일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법인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마을버스 업체 등에 운전사의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시는 대중교통 운전사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지시사항 위반’ 조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콜택시 등의 영업용 무선교신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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