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피해 속출…엉뚱한 상품배달-사이트 폐쇄등

  • 입력 2000년 3월 6일 19시 29분


주부 이모씨(37·서울 강동구 둔촌동)는 얼마전 한 인터넷 쇼핑몰에 6자 짜리 식탁을 주문했다. 그런데 배달된 것은 4자 짜리였다. 몇차례 교환을 요구했지만 그 때마다 기다리라는 말만 하더니 며칠 후 쇼핑몰 사이트 자체가 없어졌다.

‘얼굴 없는 거래’인 인터넷 쇼핑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사업자가 부담토록 돼있는 반품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등 상당수 업체가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6일 서울 지역에서 영업중인 인터넷 쇼핑몰 800여개 업체 중 67개를 무작위 선정해 서울YMCA와 공동으로 실시한 인터넷쇼핑몰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6%인 40개 쇼핑몰 업체가 제품 교환시 우송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는 반품 또는 교환시에는 조건 없이 우송료 등 모든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것.

최근 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운동기구를 구입했다 반품한 강모씨(26·여)는 “업체에서 ‘제품에는 하자가 없는데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하는 것이니 우송료를 내야 한다’고 요구해 이에 응했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쇼핑몰 사이트 중 34%는 쇼핑몰 운영 업체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다. 전화번호조차 없는 쇼핑몰도 6%였다. 방문판매법에 따른 영업신고 등 정상적인 등록 절차를 밟았는지를 표시해놓은 업체는 전체의 11%에 불과했다.

‘갑작스러운 사이트 폐쇄’ 등 사기극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이용자 2525명중 15%가 ‘예고 없는 사이트 폐쇄’ ‘선전 내용과 다른 제품 배달’등 갖가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이 회원 가입을 받으면서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사대상 업체의 55%가 구매계약에 필요 없는 휴대전화번호 생일 결혼여부 자녀 E메일 주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강병기 소비자보호팀장은 “인터넷 쇼핑몰은 방문판매업으로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어 신용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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